제목 :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투표목적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 예방 안내
작성일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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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제247조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공직선거법」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