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홀트아동복지회 협력, 2026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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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삼산동행정복지센터
가. 신청대상 : '24~'25년 본 사업 미참여한, 신청일 기준 미혼모자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가구유형) ① 긴급지원 필요한 24주 이상 미혼임산부 ② 36개월 미만 자녀 양육 중인 미혼모 ③ 다문화 미혼모자가정(한국국적 자녀 양육하는 외국인 등록 마친 자)
나. 신청기간 : 연중상시(예산 소진 시까지) … (선정발표) 신청접수 후 7일 내
다.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200만원 맞춤형 통합지원(생계·양육·의료·주거·심리상담비)
라. 신청방법 : 개인(홈페이지 신청) 또는 기관(사례관리 가능기관에서 이메일신청)
- 신청 시 [붙임2] ‘사업안내서’세부사항 필수 확인
마. 문의사항 :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가족지원팀(☎02-331-7083, ?family@hol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