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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일 : 2026-10-22 조회수 : 42

작성자
작성자이름 : 인아영
png파일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운영 안내 포스터.png [7145380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바가지요금 OUT! 합리적인 가격과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에서는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등 위법·부당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구민 및 관광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 신고 안내
○ 신고범위: 울산 남구 소재 영업장
○ 신고대상: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를 미게시한 경우 등

■ 신고 방법
○ 전화: 052-120 또는 1330
○ 온라인: 관광불편신고센터 (https://knto.or.kr/TouristComplaint#action-print)

■ 신고 처리절차 : 신고 → 민원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점검 → 결과통보

■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인 발생 일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남구 민생경제과 (☎ 052-226-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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