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남구B-14구역(송화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1차)인가 고시
작성일 : 2024-03-26 조회수 : 151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문다생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132호(2008. 5. 15.)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되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6-182호(2016. 10. 27.), 제2017-193호(2017. 11. 2.), 제2018-154호(2018. 6. 28.), 제2018-216호(2018. 9. 13.), 제2019-35호(2019. 2. 28.), 제2023-217호(2023. 10. 12.)로 변경 고시된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350-5번지 일원『남구 B-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1차)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사항 중 의제 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재개발사업
나. 정비사업의 명칭 : 남구B-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위 치(대표지번 변경)
┌ 당초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306번지 일원
└ 변경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350-5번지 일원
나. 면 적 : 90,829.0㎡ (전체면적 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남구 B-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 김동진)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292, 2층(야음동)
4. 사업의 시행기간
┌ 당초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 변경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20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9. 6. 28.
- 금회, 사업시행계획(변경1차)인가일 : 2024. 3. 25.
6. 변경사유
- 지적 불일치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및 기반시설 면적 상호 조정
- 2023. 4. 27. 교통영향평가(3차) 심의 사항 반영 등
(이하생략)
상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및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 052-226-4921, 4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