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및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만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 신청인이 속한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150%이하인 경우(폐지 '26.10.29.)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2. 지원내용: 자녀 1인당 20만원
3. 신청방법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24층(우04554)
4. 문의
- 전화: 1644-6621
- 온라인: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소통 참여->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