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6년도 소상공인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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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삼호동행정복지센터
[2026년도 소상공인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6. 22.(월) ~ 7. 3.(금)
○ 신청대상: 노후, 불량간판 교체가 필요한 울산 남구 소상공인
○ 지원내용: 간판 제작비의 90%
- 업소당 최대 250만원 이내(벽면이용간판 150만원, 돌출간판 100만원 이내)
○ 신청자격: 광고주(업소주)
- 신청일 기준 영업장 소재지가 울산 남구에 위치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수 5인 이내인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 신청방법: 울산 남구청 5층 도시창조과, 광고주(영업주) 직접 방문
○ 결과발표: 8. 21.(금) 예정
○ 문의처: 울산 남구청 도시창조과 052-226-5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