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작성일 : 2026-05-04
조회수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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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삼호동행정복지센터
1. 모집기간: 2026.5.4.(월) ~ 2026.5.20.(수)
2. 지원대상
- 가입연령: 만 15~39세
- 근로 및 사업소득: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3.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50만원 저축시 10만원/30만원 매칭 지원대비 정부지원금 매칭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
4.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5. 구비서류
- 근로소득
o 4대보험 가입자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o 4대보험 미가입자 : 고용임금확인서(동사무소 서류 비치) + 4월 급여이체내역
- 사업소득
o 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원
6. 문의 : 삼호동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052-226-2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