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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 2026-03-30 조회수 : 45

작성자
작성자이름 : 삼호동행정복지센터
pdf파일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서.pdf [96886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3.30.(월) 09:00 ~ 5.29.(금) 16:00

2. 신청자격 : 만19세~34세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기준 : 원가구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1.22억원 이하


※ ① 30세이상 ②혼인(이혼) ③ 미혼 부,모 ④30세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50% 이상 인 경우
(①~④에 해당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o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o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3.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생애 1회만)

4. 지원결정: 2026.9.14.(예정) / 5월분부터 소급지원

5. 신청방법: 복지로(온라인), 주소지 주민센터 내방

6. 구비서류
1)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증빙서류
o 청년이 미혼인 경우 :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청년이 기혼인 경우 : 청년, 배우자,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임대차계약서
3) 월세이체내역(최근 3개월)
4) 청년 본인 통장사본
5) 부채증빙서류 : 청년 임차보증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
원가구의 경우 주택소유 및 임차보증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

7. 문의 : 삼호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226-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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