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작성일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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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삼호동행정복지센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가오는 동절기 난방비 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합니다.
가. 적용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나. 적용기간: '25.10월 ~ '26.3월(6개월)
다. 납부방식: 당월 요금 청구 금액에 대한 분할납부(4개월 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