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 안
작성일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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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삼호동행정복지센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에너지 복지를 위해 2004년부터 매년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를 시행합니다.
가. 제도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요금 미납시에도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조치(연체료 없이 분할 납부 가능)
나.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다. 유예기간 : '25. 10월 ~ '26. 5월(8개월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