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겨울철 재난·안전위험요소 집중기간 알림
작성일 : 2024-12-12
조회수 : 62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삼호동행정복지센터
가. 신고기간: `24. 12. 1. ~`25. 2. 28.(3개월)
나. 신고유형: ①대설 ②한파 ③화재 ④축제·행사(해넘이 · 해맞이 등)
다. 참여대상: 국민 누구나(외국인 포함)
라.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 www.safetyreport.go.kr)
※ 긴급한 신고의 경우 112(경찰) 또는 119(소방)으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