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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년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작성일 : 2024-12-01 조회수 : 93

작성자
작성자이름 : 삼호동행정복지센터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5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월~12월 주 40시간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월~12월 주 20시간

? 근무내용: 장애인 복지행정 관련 업무보조 및 복지서비스 지원

? 근 무 지: 남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관련기관 및 시설 등

? 보 수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월~12월 2,096,270원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월~12월 1,048,140원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본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66명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42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24명

? 신청서접수: 2024. 12. 5.(목) ∼ 12. 10.(화) 18:00까지 4일간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5년 신청자의 경우, ’24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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