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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 안내

작성일 : 2024-03-26 조회수 : 49

작성자
작성자이름 : 삼호동행정복지센터
기타파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식.hwpx [83247 byte]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1989년~2005년생
* 2025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1990년~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구비서류
- 청약통장사본(없으면 가입후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부, 모 각각
- 월세계약서
- 최근 월세내역 3개월(최근 전입시 최근까지)
- 지원받을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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