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안내
작성일 : 2021-04-07 조회수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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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름 : 삼호동행정복지센터
1.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4.12~4.30.), 현장신청(4.14.~4.30)
※신청기간 연장
- 신청 및 신청서 제출기한: 5.14.(금)까지(2주일 연장)
- 증빙서류 제출기한: 5.24.(월)까지
2. 신청방법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누리집(http://농가지원바우처.kr)
3.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4. 지원대상 : 자격요건, 매출감소요건을 모두 충족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 (자격요건) ‘20년에 해당 품목을 생산?출하한 농가 및 마을 사업을 운영한 농촌체험휴양마을*
* 도농교류법 제5조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
- (매출감소요건) ‘20년 매출이 ’19년 대비 감소
5. 지원내용 : 농가 당 바우처(100만원, 선불카드) 지급 ※ 제한된 업종에서만 사용가능
자격 요건 문의 :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62, 2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