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시행안내
작성일 : 2025-06-09 조회수 : 55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삼호동행정복지센터
□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안내
○ 대상세대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국민기초생활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신청기간 : 2025. 6. 9.(월) ~ 12. 31.(수)
○ 사용기간 : 2025. 7. 1.(화) ~ 2026. 5. 25.(월)
- (하절기) '25. 7. 1. ~ 9. 30. (동절기) '25. 10. 1. ~ '26. 5. 25.
○ 지원금액 : 수급자 세대의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부여
-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세대) 701,300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지자체 전용 콜센터(☎ 1600-3192) 활용
○ 유의사항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 10월~)를 지원받은 자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5년도 연탄쿠폰 발급 받은 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지원제외
- 1인 세대 바우처 수급자가 사망 시 사용기간에 수급자와 세대를 달리한 자(유족 등)에게 예외지급 불가
- 세대원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21년부터 외국인 포함)으로 산정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