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식문화개선 민간협력 홍보교육 사업 안내
작성일 : 2023-03-23 조회수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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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름 : 삼호동행정복지센터
1) 사업내용 : 민간단체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심사하여 지원대상 단체를 선정하고, 단체별 음식문화개선 활동비 지원
※ 지원비 : 단체별 20백만원 ~ 30백만원
2) 신청기한 : 2023. 3. 17.(수) ~ 3. 30.(수) 17시까지
3) 신청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등록)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단체,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거 허가받은 법인
4) 신청방법 : 울산·경남환경보전협회 이메일 제출(banggi86@epa.or.kr)
5) 문 의 처 : 울산·경남환경보전협회 기획관리부(☎055-287-97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