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울산 남구 민원후견인제 안내
작성일 : 2024-04-19 조회수 : 188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정다정
○ 민원후견인제란?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계장)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안내 및 처리상담을 지원하는 제도
○ 시 기 : 연 중
○ 대상민원 : 복합민원 20종, 처리기한 10일 이상 인·허가 민원 24종
○ 민원후견인 : 해당 민원 담당주무관(계장)
※ 후견인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중간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통지 등
○ 문 의 : 남구 민원여권과 ☎226-5591~5592, 4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