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안내
작성일 : 2024-04-12 조회수 : 190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오창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으로 재산세 과세대상 적용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제출에 대한 안내입니다.
■ 신청대상
①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② 과세대상 소재지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③ 과세대상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근거법규:「지방세법」제106조 제3항(재산세 현황 부과)
■ 신청기간: 2024. 4. 15. ~ 6. 15.
■ 제출서류
①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세입자거주 시)
③ 오피스텔 현황사진: 출입문(000호),침실,주방,거실
※ 신고서식: 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① 방문/우편: 울산 남구 돋질로 233 (달동, 남구청) 세무1과 재산세계(본관 2층)
② Fax: (052)226-3529
③ E-mail: ckdwo93@korea.kr
※ 스마트폰 문자보내기로 신청서 및 사진 제출 방법: 문자보내기 선택 →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 입력 → 신청서 및 사진 선택 후 전송
■ 문의사항: 남구청 세무1과 재산세계 ☎(052)226-3562~3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