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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6년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재개 안내

작성일 : 2026-08-07 조회수 : 87

작성자
작성자이름 : 옥동행정복지센터

1. 신청기간: 상시모집
※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

2. 지원대상
○ 돌봄 필요 청·중장년 (만 13세 ~ 64세)
질병, 부상, 고립(고립·은둔 포함)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돌봄이 필요한 자
○ 가족돌봄청년 (만 13세 ~ 39세)
질병, 장애, 부상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
※ 돌봄 대상 가족과의 주민등록상 동거(실질적 동거 포함) 또는 경제활동 증빙 필요
※ 대상자 선정 시 연령기준은 연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적용

3. 지원내용
○ (기본서비스) 재가 돌봄 및 가사서비스
○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 B형 (가사형): 월 24시간
○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 (특화서비스) 맞춤형 사회서비스 (월 최대 2개 이용 가능)
-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휴식지원, 소셜다이닝, 교류증진, 건강생활지원, 신체건강증진, 간병교육, 독립생활지원 등

※ 기본서비스 C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 이용 불가
※ 타 공적 돌봄서비스(노인장기요양, 가사간병 등) 이용자의 경우 특화서비스(D형)만 이용 가능

4. 소득기준 및 본인부담금
○ 소득기준: 없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
○ 본인부담금: 소득 구간(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 기초수급자·차상위: 기본서비스 면제 / 특화서비스 5%(또는 면제)
○ 중위소득 120% 이하: 기본 10% / 특화 15%
○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 기본 25% / 특화 30%
○ 중위소득 160% 초과: 기본·특화 모두 100%
※ '본인부담경감필요 가족돌봄청년'으로 선정 시 추가 감액 비율 적용

5.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6. 구비서류
○ 공통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돌봄 필요성 증빙서류 (아래 중 1개 이상):
-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인정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증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관련 법상 재난피해자 확인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등

○ 돌봄자 부재 증빙서류 (아래 중 1개 이상):
- 주민등록상 1인 가구 (행복이음 조회 확인 가능 시 별도 제출 불요)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재학증명서, 학원수강증, 입원확인서 등 (가구원이 경제활동, 학업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

○ 가족돌봄청년 증빙서류 (아래 중 1개 이상):
- 돌봄 대상 가족과의 주민등록상 동거 확인 (등본)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재직증명서 등 경제활동 증빙 서류 (비동거 시)

7. 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052-226-2908) 남구청 복지지원과 (☏ 052-226-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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