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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안내]

작성일 : 2026-04-29 조회수 : 205

작성자
작성자이름 : 옥동행정복지센터
기타파일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문.hwpx [86746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pdf파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식.pdf [879247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안내]

1. 가입대상기준 (모두 충족)
(연령) 신청 당시 만15세 이상~만39세 이하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활동) 현재 근로활동 중인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2. 신청기간: 2026.5.4.(월)~5.20.(수)

3. 지급 요건 (모두 충족)
(근로)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충족
(적립유지) 통장가입기간 동안 본인적립금 적립
(교육) 자립역량교육(총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4. 지원 금액(만기 기준)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5. 신청방법
신청자 관할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6.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동주민센터 본인 구비]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3)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인정보 동의서
4)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5) 저축동의서
6)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7) 소득재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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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본인 구비]
8)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발급 가능)
9) 주거/상가 임대차계약서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무인발급기 발급 가능)
11) 재직 관련 서류

① 4대보험 가입 : ★재직증명서★
※ 4대보험 가입 증명서(건보자격득실확인서 등)는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 인정 가능
② 4대보험 미가입(택1)
(1)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서명 必. 본인 서명 X) + 4월 급여이체내역
(2) (부득이한 경우)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4월 급여이체내역

① 기존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or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2025년 사업자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접수증(접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소득으로 직권 반영하며, 접수증 기재 금액이 0원이면 신청 불가능)
③ 2026년 신규 사업자 : 신청 불가능(국세청 소득신고 불가능하기 때문,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청이 원칙임)

7. 문의처: 남구청 및 남구지역자활센터
-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 052-226-6937)
- 남구지역자활센터(☎ 052-977-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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