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6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안내
작성일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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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옥동행정복지센터
1.지원대상 : 울산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2.보장내용: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 및 사고 시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보험가입
※ 피보험자(본인)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와 고의 사고는 제외
※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 약식기소 제외 및 사고당 최대 5백만원 지원
3.보장금액: 사고당 최대 5천만원 한도 (본인부담금 사고당 20만원), 인당 청구횟수 3회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