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확대 시행 안내
1. 시행일 : 2026. 7. 1.
2. 주요 변경사항
-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이상) 가구 -> (변경)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이상)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기존과 동일)
3. 지원내용 : 기저귀(월 9만원), 조제분유(월 11만원) 구입 바우처 지급
4. 문의 :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226-2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