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제도 안내
가. 개 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 등을 지원
나. 기 간: 2026. 1. 12. ~ 7. 11.
다. 대 상: 울산 남구 소재 사업주, 근로자(퇴직자), 구직자 등
라. 내 용: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훈련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마. 문의처: 세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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