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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7차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작성일 : 2025-11-17 조회수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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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시행기간: 2025.12.1. ~ 2026. 3. 31.
- 시행시간: 평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시행대상: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장애인차량, 긴급차량, 영업용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량 등
※ 단속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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