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자우선 부정주차요금 부과대상차량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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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9조에 의거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 부정주차요금 체납차량에 대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반송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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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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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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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차량: [별첨]참조?
2025년 9월 18일 ~ 2025년 10월 21일까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 부정주차 요금미납 고지서 우편송달불가 차량 (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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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번호 및 부정주차요금 미납 조회방법
가. 부정주차요금 미납 고지서 확인
나. 공단 교통시설팀 거주자우선주차제 사무실 문의 (☎052-226-0953)
다.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http://park.ulsannamgu.go.kr)접속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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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차요금 납부 방법
가. 공단 교통시설팀 거주자우선주차제 사무실 방문 (고지서 발부)
나. 가상계좌번호 입금 및 무통장 입금
다. 가상계좌번호: 가상개별계좌(RTB) 예금주: 남구도시관리공단
4. 공고 기간: 2025년 11월 3일 ~ 2025년 11월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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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법규
가. 주차장법 제9조
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라. 울산광역시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