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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제목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작성일 : 2023-03-21 조회수 : 256

작성자
작성자이름 : 김혜정
zip파일 카드뉴스(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zip [1527044 byte]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1.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2.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3.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별지 1호)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별지 20호)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4. 기 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울산 남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 남구 납세자보호관(☎052-226-341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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