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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불 예방을 위한 입산 통제 구역 및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 구역 지정·고시 알림

작성일 : 2026-09-29 조회수 : 30

작성자
작성자이름 : 무거동행정복지센터
기타파일 26년가을철27년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등산로폐쇄등)구역 지정고시.hwpx [63405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pdf파일 입산통제구역 지정 필지내역(2026년 가을철 ~ 2027년 봄철).pdf [6261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기타파일 [별지 제7호서식] 입산허가신청서(산림보호법 시행규칙).hwpx [43607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2026년 가을철 ~ 2027년 봄철 산불 예방 및 산림 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및 동법 시행규칙, 「산림재난방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산 통제 구역과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 구역이 지정·고시됨을 안내드립니다.

가. 입산 통제 구역 및 화기물 소지 금지 구역 지정 사유
- 산불 예방, 산림 자원 보호, 자연 경관 유지, 자연 환경 보전 등
나. 입산 통제 구역: 533ha ※ 통상적인 등산로(숲길)은 개방함
다.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관내 산림 전체(1,727ha)
라. 지정 기간: 2026. 11. 1. ~ 2027. 5. 15.
마. 통제방법: 지정 기간 중 상시 통제
바. 유의사항
1)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2)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 입산하는 자는「산림보호법」 제57조제5항제1호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입산 통제 구역에 입산을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남구청 정원녹지과에 입산 허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정된 입산 통제 구역 및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 구역 내역을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불명확한 점이 있으실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청 정원녹지과(☎052-226-5892~5)로 문의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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