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노면표시(황색실선)도색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 2026-09-21
조회수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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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무거동행정복지센터
1. 행정예고 내용
? 사 업 명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노면표시(황색실선) 도색
? 목 적 : 어린이 통학안전 확보 및 불법 주정차 예방
? 장 소 : 무거동 옥현로39번길 일원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3. 행정예고기간 : 2026년 9월 10일 ~ 9월 30일(20일간)
상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