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고 게시
작성일 :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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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무거동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25-2번지 일원『양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안)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공고문을 첨부하오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