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정용 보일러 설치 관련 안내
작성일 : 2026-09-07
조회수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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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무거동행정복지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대기 오염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또는 해당 지역의 배출 대기 오염 물질이 지역의 대기 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에서는 1종 보일러 설치가 원칙이며, LNG 미공급 지역 등 허용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2종 보일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1종 보일러란, '가정용 보일러 인증 제품으로 대기 오염 배출량이 적고 열효율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울산광역시는 남구를 포함한 전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정용 보일러는 1종 설치가 원칙입니다.
불가피하게 2종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2종 설치 이유를 설명받고, 판매자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사용 중인 보일러가 2종인 경우에는 즉시 1종으로 교체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교체 시에는 1종 보일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국민용 가정용 보일러 설치 가이드 리플릿을 함께 첨부하오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불명확한 점이 있으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044-201-6916)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956)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