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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7년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사전 수요조사 안내

작성일 : 2026-06-01 조회수 : 24

작성자
작성자이름 : 무거동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부에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6조에 따라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 성능 여부를 확인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조사기간 : 2026. 5. 26.(화) ~ 6. 19.(금)
나. 지원대상 : 내진성능 여부 확인을 희망하는 민간건축물
다. 지원내용 :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 
※ 지원한도 및 자부담 비율 등 세부사항은 향후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문 의 처 : 무거동 행정복지센터(☎ 052-226-2893)

※불명확한 점이 있으시면 남구청 재난대응과를 문의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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