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안내
작성일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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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보기간 : 2026. 5. 1. ~ 6. 30.
2. 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 반려견(주택, 준주택 및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3. 주요내용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 시,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
-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서 동물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