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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내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안내

작성일 : 2026-04-13 조회수 : 5

작성자
작성자이름 : 무거동행정복지센터
pdf파일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pdf [16945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기간: 2026. 4. 8.(수) 00시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 대상: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11개소 ※ 붙임 참고

○ 대상차량: 승용자동차

가.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나. 전기차, 수소차
다.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라.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형 차량 등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

○ 시행방법: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슷자에 따라 해당 요일 출입제한
( 월요일 1, 6 | 화요일 2, 7 | 수요일 3, 8 | 목요일 4, 9 | 금요일 5,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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