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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야생동물 보관신고 안내

작성일 : 2026-02-26 조회수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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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무거동행정복지센터
jpg파일 보관신고 안내문.jpg [173261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야생동물 보관신고 안내

□ 야생동물 보관신고 안내
○ 신고 대상 : `25.12.14.이전부터 보유 중인 수출·수입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
○ 신고 기간 : `26. 6. 13.까지
○ 신고 사이트 :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https://wimsin.mcee.go.kr) ※ 생물종 확인 가능

※백색목록 :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수입·거래가 가능한 종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총 888군)
※지정관리 야생동물 : 기존 법정관리종˚에 해당 되지않는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로써 원칙적으로 수입·반입·양도·양수·보관이 금지됩니다.
˚기존 법정관리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축산법에 따른 가축,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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