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안내
작성일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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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무거동행정복지센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에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홈페이지(https://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 접수
□ 문의: 1644-6621(평일 9시 ~ 18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