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매각)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작성일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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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무거동행정복지센터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자동차처리명령)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토록 자동차처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자진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동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코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