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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다자녀가구 지원 시행안내

작성일 : 2025-11-19 조회수 : 15

작성자
작성자이름 : 무거동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기존 에너지바우처 대상의 지원 금액과 동일

※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701,300원


○ 신청기간: 2025. 11. 21.(금) ~ 12. 31.(수)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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