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의료분야 국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촘촘한 감시망 운영 및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2025. 11. 17.(월) ∼ 11. 30.(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요 신고대상은?
○ 의사 면허를 빌린 사무장병원 운영 행위
○ 환자 진료기록을 부풀려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 의료인력을 허위 등록하여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
* 신고방법
○ 청렴포털(www.clean.go.kr)
○ 방문,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 신고상담
○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 온라인(청렴포털, www.clean.go.kr)
* 신고자 보호 및 보상
○ 신고자 개인정보 보호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보상금 최대 30억원 지급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