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작성일 : 2026-03-06
조회수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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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청년월세담당자
1.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2.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1,538,543원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4,199,292원 이하 :2인기준]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상병급여, 유족급여, 장해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3.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일정
○신청 접수기간: 26.3.30. ~5.31.
○조사 및 결정: 26.6.1~8.31.
○수혜자 선정발표일: 26.9.14.
○급여지급: 26.9.23. [5월분부터 소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