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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년 발달재활서비스 신규 대상자 모집

작성일 : 2025-03-27 조회수 :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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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파일 2025년 발달재활서비스 신규 대상자 모집 안내.hwp [107008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pdf파일 2025년 신청 서식.pdf [156836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기타파일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hwpx [4039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모집기간 : 2025. 4. 14.(월) ~ 4. 18.(금)

□ 모집인원 : 150명

□ 모집대상
○ 연령기준 : 18세 미만 장애아동
※ 9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제출
○ 장애유형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건강보험료 소득 확인
※ 2인가구 : 7,078천원, 3인가구 : 9,045천원, 4인가구 : 10,975천원, 5인가구 : 12,794천원

□ 제외대상 : 유사 바우처서비스 이용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등)
* 유사바우처 서비스는 중지 후 신청 가능, 중지 시 익일부터 이용불가하며,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적합 시 익월부터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영유아의 경우(만 9세 미만 장애미등록 아동)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 4-1호]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검사자료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기존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동에 비치된 신청서식 작성 및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만 제출하면 신청 가능 (검사자료 미제출)

□ 선정방법 :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적용
※ 1순위 등록장애인, 2순위 대기신청 순, 3순위 생년월일 빠른 순

□ 기타문의 : ☎ 052)226-0000 (000동) / 4874(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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