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복지급여 기준완화 알림(국민기초생활보장)
작성일 : 2025-01-20 조회수 :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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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도움되는 남구 장생이 주무관이 알려주는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세대에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합니다.
○ 기분 중위소득 1인가구 기준 7.34%, 4인가구 기준 6.42% 인상
- 1인가구(현행) 2,228,445원 → (‘25년) 2,392,013원 / 4인가구 (현행) 5,729,913원 → (’25년) 6,097,773원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재산 기준완화
- (현행) 1,600cc미만으로 ①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②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차량
→ (‘25년) 2,000cc 미만으로 ①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②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차량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예외기준 완화
- (현행)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초과자 → (’25년)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자
○ 노인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7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 중인 20만원 + 30% 추가 공제를 65세 이상으로 확대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 붙임참고
○ 문의처
- 통합조사1계 : ☎ 226-6921~6(신정2동, 달동, 삼호동, 야음장생포동, 대현동, 수암동, 선암동)
- 통합조사2계 : ☎ 226-6951~6(신정1, 3, 4, 5동, 삼산동, 무거동, 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