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 안내
작성일 : 2025-01-15 조회수 :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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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 안내
가. 지원대상 : 울산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나. 보험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다. 보장내용 :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
※ 피보험자(본인) 신체 상해·전동보장구 손해와 고의 사고는 제외
라. 보장금액 : 사고당 최대 5천만원, 본인부담금 없음
마. 보험금 청구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바. 청구방법
- 전동보조기기 보험 전용 상덤전화로 사고 접수
- 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ARS 1번)
1. 전동보조기기 사고발생(피보험자)
2.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DB손해보험)
3. 주민등록 여부 확인(울산 남구)
4. 심사 결정 후 보상 처리(DB손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