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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반납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 2026-09-16 조회수 : 7

작성자
작성자이름 : 달동
기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_(왕○○).hwpx [62213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반납 안내문을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반납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1 ~ 9.30
3. 공시송달 대상
-붙임파일 참조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공시송달 내용 :
가. 대상자는 장애정도 재판정에 불응한 상태로 출국하여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기발급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반납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발급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는 아래의 방법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사항 : 오산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 ☎031-8036-6213

1) 우편 :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307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2) 방문 :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307 중앙동행정복지센터
※ 분실한 경우 방문하여 분실사유서 작성

6. 유의사항:
위의 공고기간까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기존에 발급된 주차표지는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무효 및 폐기되며,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
우,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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