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 2026-08-18
조회수 : 7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달동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6. ~ 2026. 8. 19.(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붙임파일 참조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2동주민센터
나. 제출기한: 2026년 8월 27일까지 (재판정 재진단기한)
다.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46
라. 문의사항: 02-450-5118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청문 실시일에 출석하시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