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 2026-07-15
조회수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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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달동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장애인 등록 취소)에 의거하여 재판정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7. 14. ~ 7. 29.(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붙임파일 참조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처: 모현읍 행정복지센터(☎031-6193-5606)
6. 기타사항
가. 장애인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2026. 07. 31.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