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 2026-07-15
조회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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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달동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장애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여야 하나, 송달 받을 자의 주소·거소 불명(해외출국 장기체류로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당사자 : 장애인등록 취소 대상(붙임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장애인 의무 재판정 미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장애인 등록 취소[뇌병변/심한 장애(2020. 05. 12. 정도결정)]
5.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 동법 제32조의3(장애인등록취소 등) 제1항 제3호, 동법 제83조의2(청문)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 상태 확인),「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
6. 공고기간 : 2024. 7. 14.(화) ~ 7. 27.(월) (14일간)
7.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8. 장애등급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용인시 수지구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나. 주 소: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42(죽전동)
다. 문의사항: 031-6193-8885
라.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