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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등록 기준 개정 안내(췌장장애 신설 및 일부 장애 등록기준 완화)

작성일 : 2026-06-21 조회수 : 2

작성자
작성자이름 : 달동

2026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에 따라 췌장장애가 신규 장애유형으로 신설되고, 내부장애* 등록기준이 완화되어 장애인 등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기타문의사항 052-226-2865(달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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