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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 2026-05-13 조회수 : 18

작성자
작성자이름 : 달동
hwp파일 2026년5월13일-a0-공고결재.hwp [14843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hwp파일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연수3동).hwp [117248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거주불명의 사유등으로 송달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1. 공 고 명: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5. 13. ~ 5. 27.(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파일 참조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처: 연수3동행정복지센터(☎032-749-6263)
6. 기타사항
가. 장애인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2026. 06. 27.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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