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 2026-03-27
조회수 :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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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달동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26년에는 신규수혜자를 6만명 선정할 예정이며, 지역별로 선정인원 상이
2. 지급규모 :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24개월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3. 지급수단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
4. 접수시기 : ‘26.3.30(월) 09:00 ~ ’26.5.29(금) 16:00
5.결과발표 : 심사 및 선정 후 9월 14일에 일괄 공지(5월분부터 소급 지원)
6. 신청장소: 온라인 복지로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7. 제출서류
ㅇ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입금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을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ㅇ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주택구입, 입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단, 원가구의 경우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