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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6-03-19 조회수 : 6

작성자
작성자이름 : 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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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의 목적(안 제1조)
나. 시설 사용료?수강료 기준(안 제3조)
다. 시설 사용·수강 신청 및 반환(안 제2조, 안 제4조~제5조)
라. 강사 위촉 및 수료증 발급 등(안 제6조 ∼ 제7조)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4조

4. 제정 조례안: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남구청), 1층 여성가족과
2) 전화: 052)226-6941 / 팩스: 052)226-6949
3) 전자우편(이메일): u0720@korea.kr

6.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여성가족과(052-226-6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http://www.ulsannamgu.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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